청와대 2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 무엇이 다른가

얼마전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이 연달아 일어남에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차이를 몰라잘못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8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청소년"이라 규정합니다.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

오늘의 이슈 2017.09.06

조문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했다

분향소를 찾은 박근혜대통령의 사진을 보고 할머니한명이 뒤따르다가 서로 마주보는 사진이 있었다. 사람들은 유가족이 아닌것으로 보인다. 빨간메니큐어를 하고 오늘 유가족이 있겠느냐 저거 다 연극 아니야? 라는 의문을 쏟아 냈었다.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 측에서 섭외는 했다 라는 대답을 주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30182704279 그리고 조문하는 동안 욕설도 나왔으며 공중파로 나온 동영상은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고 방송하기도 하였다. http://www.youtube.com/watch?v=Alk8nXuFla0&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