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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개혁을 신년화두로 내건 가운데 지난 10일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직장을 정년퇴직 했을 때 자녀를 특별채용 한다거나 일반 사망시에도 자녀를 특별채용하고, 또 기념일에 과도한 현금이나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과장은 “인사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고민과 선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며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정 철학의 공유 등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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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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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서는 현법 제 33조 1항과 조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적법성을 보장하였다.
국가 개혁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에 손해 가 될것이 보이며 득이 될것이 없는것을 알면서도 따라오라는 것인가요? 어째서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위에 서서 나라를 좌지 우지 하려합니까?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내용을 보게 가장 대표적 예로 한전과 철도노조가 있습니다. 기업에 주는 전기는 터무니 없이 싸게 주어 부채를 만들고 철도 노조는 국가사업이 실패 한것들을 죄다 모아 끌어 안도록 하였는데 어찌 부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낙하산 인사는 절대 공감합니다. 얼마전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낙하산 인사로 볼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없이 아무나 자리에 올려두게 되면 크나큰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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