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이 연달아 일어남에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차이를 몰라잘못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8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청소년"이라 규정합니다.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