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병원진료를 받고 계산을 하고 보면 급여 비급여 구분되어 나뉜것을 볼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비급여는 100% 급여는 암환자는 5% 입원환자 20% 외래환자는 30%의 본임부담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내는 진료비가 된다. 약품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은 고시로 지정된 항목만 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하는 Positive-System 형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A 쏠라씨 B 레모나 C 오란씨(?) 3개의 약품이 모두 동일성분에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A약품을 급여로 지정해 두면 나머지 약들은 비급여 항목이 된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급여 기준은 일단 비급여 대상을 먼저 정하고 그이외는 모두 급여 대상으로 하는 Neg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