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함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1번 누르면 무보험/뺑소니피해지원) http://www.knia.or.kr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