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핸드폰으로 장문의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내차가 리콜 대상일수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것이였지요. 현대차 소나타 04년 1월부터 13년 12월까지 생산된 차는 여기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귀하의 자동차는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될 경우 전원부에 쇼트 발생, 이로인해 엔진룸이 소손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현대자동차에서 리콜을 실시합니다. ▶ 리콜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된 이미지파일을 선택 및 확대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메시지는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대상 이외의 번호로 발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