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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뭐하는거지? 간단히 알아보자

abst 2018. 1.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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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최저 시급이 오르게 되면

자영업자의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일자리가 불안정해 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더라구요



최저시급의 인상은 서민의 생활의 질을 올려주고 낙수효과를 가져올수 있는데 당장에 타격을받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갑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빨라서 내년에 서민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져서 소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장 올해를 넘기지 못할

자영업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소리이니 지원금으로 그들을 연명할수 있게 하는거지요.



그럼 어떤사람을 혜택을 주느냐 30인 미만의 인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하지만 돈많이벌거나 (과세소득 5억초과) 

법을 안지켰던(임금체불) 곳은 제외 되며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나 사업주는 

중복혜택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을수 있는 노동자는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을 고용해야 하는데 2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어도

190만원 이상의 보수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일노동자는 1일 87,000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1달중 15일 이상 실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라 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거 같내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등 사회 최약층을 지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뭐 자영업자의 경우는 직원을 쓰더라도 190만원 까지의 보수를 주기는 어려우니 대부분은 해당될수 있을거 같내요




그럼 얼마나 지원을 해준다는것일까? 최저 월 3만원에서 13만원 까지 인당으로 지급해 줍니다.

10시간 미만부터 10시간단위로 측정되며 최저 임금의 100 ~ 120%내의 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느정도 조리있게 신고를 해야 할거 같은데 


최저시급의 120%는 9036원 입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최저시급 120%을 주었는데 근무시간이 25시간라면

9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100%의 시급으로 30시간 이상 근무로 신고를 하면 12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럼료 지원대상의 수준향상과 건강보험료를 '18년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주며

4대보험 신규가입시에 2년간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간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던 근로자들을

모두 신고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국가에서는 근로 인원을 좀더 명확히 알수 있을거 같내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이돈은 세금이니까 허투루 쓸수 없는것이죠 추후 사후관리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것이 확인되면 5배의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그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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