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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급여와 비급여 차이가 뭐지

abst 2018. 1.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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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병원진료를 받고 계산을 하고 보면 급여 비급여 구분되어 나뉜것을 볼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비급여는 100% 급여는 암환자는 5% 입원환자 20% 외래환자는 30%의 본임부담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내는 진료비가 된다.


약품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은 고시로 지정된 항목만 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하는 Positive-System 형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A 쏠라씨 B 레모나 C 오란씨(?) 3개의 약품이 모두 동일성분에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A약품을 급여로 지정해 두면 나머지 약들은 비급여 항목이 된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급여 기준은 일단 비급여 대상을 먼저 정하고 그이외는 모두 급여 대상으로 하는  Negative-System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예를들어 피검사를 하고 소변검사하고 진찰받고 주사맞고 엑스레이찍고 영양제 맞고 했는데 

피검사, 소변겸사, 엑스레이, 영양제를 비급여로 정하고 나머지 진찰과 주사는 급여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비급여 대상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라 되있다.

단순피로,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코골이, 단순포경등이 해당되며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경우 미용성형 및 그 후유증치료, 시력교정술 등이 해당된다.

위의 두가지는 명확하지만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경우와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경우(상급병실 차액료, 선택진료료, 일부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관리료)등은 해석에 따라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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