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 2017. 10.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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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류(단통법)이 시행 3년만에 지원금 상하제가

 폐지가 된다.


단통법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9684&cid=42107&categoryId=42107


이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차별없이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것이며 이와 함께 판매점에서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위의 법률중에 통신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 지원금을 책정하는 부분을 변경할수 있으며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해야 하는 부분은 유지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01102102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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