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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첫 승소

abst 2017. 7.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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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처음으로 주택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부당하다고 판결이 났내요

전기는 전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것인데 기업에는 싸게 줘서 기업의 주머니에만 돈을 채워주는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잘되어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울때 에어콘 시원하게 틀고 추울떄 난방기 따뜻하게 틀고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내요


뉴스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7/0200000000AKR20170627157751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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