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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일명 ‘4대 중독법’ 공청회장.
토론 과정에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가 “게임 중독을 이야기하면서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에 대한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0846
제정안 2조 1항 라.호에서는 중독물(행위) 중 하나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게임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라는 포괄적 대상이 중독물로 규정된 것이다.
이내용 대로라면 인터넷 카카오톡, 메신져 모든 PC및 인터넷을 사용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될수 있는 단어이다.
게임만 규제될거 같지가 않다..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려해도 정부가 허가 하지 않은 사이트나 블로그들은 모두 접근 경고가 뜨고 카카오톡 내용은 국정원에서 감시하고.. 상상만해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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