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이 연달아 일어남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차이를 몰라
잘못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8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청소년"이라 규정합니다.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세 미만의 자는 사형 구형 제한(20년형으로 대체)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을 줄 수 없음(소년원 등 보호처분 가능)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큰 차이는
법에의한 형벌에서 지켜 주느냐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켜 주느냐
이 두가지의 차이가 가장 큰거 같습니다.
청와대 게시판도 현제 소년법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navigation=best-petitions
소년법을 악용하여 어린나이에 반사회적 행동을 한는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이의 자유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대한민국이 되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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